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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차이|국내주식·해외주식 세금 총정리

root 읽는 시간 약 15분
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차이|국내주식·해외주식 세금 총정리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둘 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세금이지만 세금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계산방법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면 → 양도소득세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으면 → 배당소득세

특히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적용방식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에 기본적인 세금 구조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차이

가장 먼저 핵심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세금이 생기는 경우주식을 팔아 이익 발생기업에서 배당금 수령
국내 상장주식일반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비과세배당 시 과세
해외주식양도차익 과세배당 시 과세
기본공제주식 양도소득 연 250만원별도 250만원 공제 없음
일반적인 세율해외주식 20% + 지방소득세일반 배당 14% + 지방소득세
신고해외주식은 다음 해 확정신고대부분 원천징수, 일정 조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합산해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00만원에 사서 1,500만원에 팔았다면 단순 계산으로 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을까?

일반적인 개인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나 일부 장외거래·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에는 종목별 보유금액과 지분율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상장주식 과세범위에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일부 장외거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액주주가 증권거래소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경우와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세금 적용이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해 연간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애플
  • 엔비디아
  • 테슬라
  • 마이크로소프트
  • 아마존

같은 해외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20%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22%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도 국외주식 기본세율을 20%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에는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이 연 250만원 기본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해외주식 매매로

500만원의 순이익

을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50만원

이 됩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250만원 × 20% = 50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세액은 일반적으로 약 55만원 수준이 됩니다.

반대로 연간 순이익이 200만원이라면 250만원 기본공제 범위 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한 뒤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면 손익을 합산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특정 종목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서 +1,000만원

테슬라에서 -600만원

의 손익이 발생했다면 단순 합산 순이익은

400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면 과세 대상 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손실 난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의 이익과 손익통산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에 따라 국내·국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란?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면서 지급하는 배당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거나 미국 배당주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면서 일반적으로 국내 배당금에서는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배당금 100만원을 받으면 얼마가 들어올까?

일반적인 국내주식 배당을 단순 계산해보겠습니다.

배당금이

100만원

이라면 일반적인 원천징수 기준으로

소득세 14만원

지방소득세 1만4천원

총 15만4천원

정도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실제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은 약

84만6천원

입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증권사 등을 통해 세금이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일반 소액투자자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는 느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세금 완벽 비교 인포그래픽

배당소득은 250만원 기본공제가 없다

여기서 양도소득세와 크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지만 일반적인 배당소득에는 이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지급될 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과

배당금 250만원

은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배당금이 많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확인해야 한다

배당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알아둬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크게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을 합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 등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자 500만원

주식배당 1,800만원

을 받았다면 금융소득은 총

2,300만원

이 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도 도입

2026년에는 배당소득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일정 요건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새로운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배당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의 별도 세율(지방세 별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주식 배당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배당기업 요건과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에 지급받은 대상 배당의 세금혜택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은 어떻게 될까?

미국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해당 국가에서 먼저 세금을 떼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징수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배당 관련 세액의 경우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배당은 단순히 국내주식 배당과 동일하게 15.4%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자한 국가와 조세조약에 따라 실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동시에 낼 수도 있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에 투자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배당금을 받고

나중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까지 발생했다면

두 종류의 소득이 모두 발생합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고,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이익에는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주식에서도

보유하면서 받는 돈 → 배당소득

팔아서 생긴 이익 → 양도소득

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내주식 투자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팔아 수익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배당금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국내주식에서는

주가 상승으로 얻은 매매차익

과

기업이 지급한 배당금

의 세금 구조를 따로 봐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가장 많이 확인해야 할 부분

해외주식 투자자는 다음 네 가지를 특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한 해 동안 실제로 매도해 확정된 손익

아직 팔지 않은 평가이익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실현손익과 다릅니다.

2. 다른 해외주식의 손실

손익통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연 250만원 기본공제

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됩니다.

4. 배당금

양도차익과 별개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평가이익에도 양도소득세가 붙을까?

주가가 올랐더라도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에 따른 이익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해외주식의 평가금액이 2,000만원이 됐더라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평가이익 1,000만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매도하면서 양도차익이 실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손실 난 주식을 팔면 세금을 돌려받을까?

손실 자체 때문에 세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다른 과세대상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이익이 있다면 손실을 통산해 전체 과세대상 이익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주식 +800만원

B주식 -500만원

이라면 순손익은 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과세대상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그해 실현손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할까?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가 끝난 뒤 다음 해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도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로 종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해 신고기간 전에 거래내역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일반적인 국내 배당소득은 배당금 지급 단계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규모가 크지 않은 일반 투자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ISA 계좌라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계좌에서는 일반 증권계좌와 세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주식이나 금융상품이라도

일반계좌

ISA

연금저축

IRP

중 어디에서 투자했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세계좌를 이용하고 있다면 일반계좌의 배당소득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핵심 정리

주식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구분은 간단합니다.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면 → 양도소득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으면 →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 일반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에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배당투자를 많이 하는 투자자는 연간 금융소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주식으로 1,000만원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일반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일부 장외거래 등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얼마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한 뒤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를 초과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상 일반적인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22% 수준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적인 국내 배당소득은 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15.4%입니다.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 일정 요건의 고배당기업 배당에는 별도의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과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이 동시에 붙을 수 있나요?

네.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주식 매도로 발생한 과세대상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각각 구분됩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주식 종류, 거래시장, 대주주 여부, 계좌 종류, 금융소득 규모 및 세법 개정에 따라 실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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