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PS 폐지되면 기존 발전사업자는 어떻게 될까? REC·고정가격계약 경과조치

2027년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기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경쟁입찰과 장기 고정가격계약 중심의 새로운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REC 현물시장에서 수익을 얻거나 기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는 현재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RPS가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 태양광 발전소의 REC 발급과 판매가 2027년 1월 1일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기존 발전사업자를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했으며, REC 발급과 현물시장 운영에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정된 내용과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2027년 RPS 폐지, 무엇이 확정됐을까?
2026년 9월 15일 정부는 RPS 제도를 일몰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목표를 정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발전사업자를 선정한 뒤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RPS에서 발생했던 REC 가격 변동과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개편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신규 발전소와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에는 서로 다른 전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발표에서 전체 개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어떻게 될까?
이번 제도 개편에서 기존 사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정부 발표 내용 |
|---|---|
| 기존 발전소 REC |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 |
| REC 현물시장 |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 |
| 기존 RPS 제도 | 계약과 의무이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 일몰 |
|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 | 경쟁입찰·장기계약 중심으로 전환 |
| 세부 전환 절차 | 하위법령·고시 등 확인 필요 |
즉, 기존 발전사업자는 신규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곧바로 새로운 계약시장에 편입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REC 발급 가능기간과 실제 판매 경로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REC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현물시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기존 태양광 REC는 최대 20년간 발급된다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제도 개편 발표에서 기존 발전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를 계속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7년부터 기존 태양광 발전소의 REC 발급이 일괄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발전소에 새롭게 20년의 발급기간이 보장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발전소의 설비확인 시점, 기존 발급조건, 적용되는 경과규정 등에 따라 실제 발급 가능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현재 발급받고 있는 REC의 조건과 향후 적용될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REC 발급과 설비확인 관련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REC 현물시장은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현재 REC 현물시장에서 판매하는 발전사업자라면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을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 REC 현물시장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물시장 운영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발전사업자는 이후의 판매 구조도 검토해야 합니다.
2029년 이후 REC는 어떻게 판매할까?
이 부분은 아직 모든 조건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발전소의 REC 발급 가능기간과 현물시장 운영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시장 종료 이후 기존 REC를 어떤 경로로 판매할 수 있는지, 별도의 계약시장 참여가 가능한지 등이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특히 현물시장 판매만을 전제로 금융계획을 세운 발전소라면 경과규정과 추가 고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존 고정가격계약은 유지될까?
이미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는 현재 계약이 어떻게 처리될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REC 계약 등을 고려해 RPS 제도를 단계적으로 일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계약을 일괄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관계와 남아 있는 의무를 고려해 제도를 정리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별 고정가격계약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 사업자의 확인사항
- 고정가격계약 체결일과 계약기간
- 계약 만료일 및 연장 가능 여부
- SMP와 REC 정산조건
- 계약 상대방과 의무이행 구조
- 계약 종료 후 전력·REC 판매방법
기존 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제도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기존 계약조건과 적용되는 법령의 경과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REC 현물시장 발전소는 수익이 줄어들까?
RPS 개편이 발전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발전소마다 다릅니다.
현물시장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SMP와 REC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REC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합니다.
현재와 같은 판매 구조가 일정 기간 유지되더라도 제도 전환에 대한 기대와 수급 변화가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C 가격이 하락하면 동일한 발전량을 생산해도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발전사업자는 단순히 REC 발급 가능기간뿐 아니라 실제 판매가격과 판매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수익구조가 궁금하다면 2027년 RPS 폐지와 고정가격계약·현물시장 비교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새 고정가격계약으로 자동 전환될까?
기존 태양광 발전소가 RPS 폐지와 동시에 새로운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약시장제도는 정부가 설비 도입 목표를 설정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존 발전소가 새 계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전환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발전소의 신규 계약시장 참여 가능 여부
- 기존 REC 계약과 신규 계약의 중복 여부
- 계약 만료 발전소에 대한 처리방식
- 낙찰가격과 계약기간
- 기존 발전소의 발전량 및 계통 조건
현재는 관련 하위법령과 운영규칙이 구체화되는 단계이므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미리 가정해 사업성을 계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6.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어떻게 될까?
정부는 새로운 계약시장제도에서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대규모 발전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026년 9월 공청회에서는 5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별도로 다루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실제 참여 대상과 설비용량 기준, 입찰 방식은 최종 하위법령과 세부 공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발전소라고 해서 경쟁입찰 없이 자동으로 장기계약을 보장받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7. 기존 발전사업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현재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신의 계약 유형에 따라 확인사항이 달라집니다.
| 발전소 유형 | 우선 확인할 사항 |
|---|---|
| REC 현물시장 판매 | 2029년 이후 판매방식, REC 발급기간 |
| 기존 고정가격계약 | 계약 만료일, 계약조건, 경과규정 |
| 한국형 FIT 계약 | 기존 계약조건과 만료 후 판매방법 |
| 계약 만료 예정 발전소 | 신규 계약시장 참여 가능 여부 |
| 신규 발전소 준비 | 2027년 경쟁입찰 기준과 계약조건 |
발전사업자마다 현재 적용되는 계약조건이 다르므로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대응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약 만료 이후 예상 매출과 대출 상환계획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8. 햇빛소득마을도 RPS 개편 영향을 받을까?
햇빛소득마을처럼 마을 공동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시장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을사업은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사업과 주민복지, 지역주민 환원 등에 활용해야 하므로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마을이라면 발전소 설치비용뿐 아니라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 고정가격계약 참여 가능 여부
- 입찰가격과 낙찰 가능성
- 계통연계 가능 여부
- 금융기관 대출 및 상환조건
- 유지관리비와 보험료
- 주민 환원에 활용할 수 있는 예상 수익
다만 새로운 계약시장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가격과 발전량, 초기 투자비용에 따라 실제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앞으로 발표될 정책에서 확인할 부분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법률 개정은 완료됐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최종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RPS 의무공급량 처리, 신규 계약시장 구매의무자, 계약가격 정산 방식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공급의무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계약가격과 전력시장 거래가격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제도 전환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법제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11월 태양광 산업 세미나에서도 RPS 개편 논의
2026년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는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태양광 산업 전환과 수익극대화 전략’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RPS 개편과 장기계약시장 전환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 재설계 방안이 주요 주제로 다뤄집니다.
ESS와 직접 PPA, 영농형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등의 사업모델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세미나는 정책과 사업전략을 설명하는 행사이므로, 발표 내용 자체를 확정된 법적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세미나허브 공식 행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RPS 폐지되면 기존 태양광 발전소는 운영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RPS 개편은 발전소 운영 자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 발전소의 REC 발급과 계약 등을 위한 경과조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Q. 기존 REC는 2027년부터 발급되지 않나요?
정부는 기존 발전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를 계속 발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기간은 개별 설비에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REC 현물시장은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Q. 기존 고정가격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을 일괄적으로 새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과 조건, 관련 경과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존 발전소도 새로운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 가능 범위와 구체적인 조건은 향후 계약시장 운영규칙 및 입찰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7년 RPS 폐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하지만 기존 발전사업자가 2027년부터 곧바로 REC를 판매하지 못하거나 모든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REC 발급 경과조치를 마련했고, 현물시장도 2029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 계약조건, REC 발급 가능기간, 현물시장 종료 이후의 판매방식입니다.
향후 확정될 시행령과 고시, 계약시장 입찰 공고를 확인하면서 발전소별 수익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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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가격계약과 REC 현물시장 판매 방식의 차이, 발전수익이 달라지는 이유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료 기준: 2026년 10월 22일. 본문은 정부 공식 발표 및 입법예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확정되지 않은 전환 세부사항은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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