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대상과 납부기한|예정고지와 차이 총정리

10월이 되면 사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하는 세금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입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기간은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이며, 올해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이들의 2026년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2026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기간
국세청 세무일정 기준으로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기간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예정신고·납부기한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원래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5일까지지만 2026년에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누가 예정신고를 해야 할까?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제도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지만 이를 다시 3개월씩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제2기 예정신고 대상기간은
7월 1일~9월 30일
입니다.
따라서 일반 법인사업자는 이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 10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도 10월에 신고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쉽게 보면
법인사업자 → 직접 예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된 금액 납부
방식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국세청 안내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6월 30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일반적인 법인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즉 모든 법인사업자가 10월에 직접 예정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법인이라면 홈택스나 국세청 고지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무엇이 다를까?
두 용어가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예정신고
사업자가 직접
- 매출
- 매입
- 세금계산서
- 공제항목
등을 계산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사업자에게 고지합니다.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세액은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이었다면 예정고지세액은 단순 기준으로
400만원 × 50% = 2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는 11월 2일까지 납부
2026년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기한이 다릅니다.
예정신고 대상자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예정고지 대상자
11월 2일까지 납부
입니다.
국세청은 개천절과 한글날 등 10월 초 휴일이 집중돼 예정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했습니다.
원래 연장기한인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예정고지 받았는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사업실적이 크게 악화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인
7월 1일~9월 30일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조기환급 사유가 있어도 예정신고 가능
사업자가
- 사업설비 투자
- 수출
- 영세율 거래
등으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고지세액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상황에 따라 예정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
예를 들어 상반기 납부세액이 600만원이었다면 예정고지세액은 약 3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9월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이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사업실적을 반영하면 과도한 예정고지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어디서 할까?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 예정신고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미리채움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도 확인하자
국세청은 사업자의 업종과 거래 특성을 분석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부터는 음식점의 밀키트 판매 관련 과·면세 안내와 배달플랫폼 현금결제 매출 등 새로운 맞춤형 안내자료도 추가됐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어디서 확인할까?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
에서도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해야 할까?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라면 매출이나 매입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확인해야 할 자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전에 최소한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온라인 플랫폼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영세율 거래
고정자산 매입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나 배달앱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리채움 자료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홈택스가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자료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도 반드시 실제 장부와 비교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미리채움 자료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사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매출이나 잘못 반영된 매입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더 연장됐다
2026년에는 일부 사업자에게 별도의 세정지원도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
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중 일정 대상
에 대해 202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했습니다.
대상지역에는 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국세청이 정한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연장은 다를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자라고 해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발표에서 일부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라면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 후 또 1월에 신고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제2기 예정신고는
7월~9월
실적에 대한 중간신고입니다.
제2기 전체 과세기간은
7월 1일~12월 31일
이기 때문에 다음 해 1월에는 다시 제2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나 예정고지 때 낸 세금은 확정신고 시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언제 확정신고할까?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과 7월
두 차례 확정신고를 합니다.
10월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신고하지 않고 예정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10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
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정고지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될까?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운영하며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일정이 다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과세유형 변경 등 사업자 상황에 따라 별도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상황에 따라 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자는
10월 26일
예정고지 대상자는
11월 2일
을 각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핵심 정리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기간은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입니다.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
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 대상이며,
개인 일반과세자
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
은 보통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2026년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별도로 연장돼
11월 2일 월요일
까지입니다.
또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
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고지내역 확인하기
👉 국세청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공식 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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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 국세청 세무일정과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자 유형과 세정지원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홈택스 또는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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