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발전수익 여러 마을이 함께 활용할 수 있을까? 공동참여·수익배분 기준

하나의 저수지를 여러 마을이 함께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저수지를 함께 쓰는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발전수익도 함께 활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식 FAQ에서는 인접한 여러 행정리가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행정리를 하나의 마을로 묶어 보는 것은 아니며, 각 행정리가 주민동의 등 공고문상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저수지를 활용하려면 단순히 “같이 쓰는 저수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동참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마을 범위와 협동조합 구성, 주민동의, 수익 활용방식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여러 마을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공식 FAQ에서는 사업에서 말하는 ‘마을’을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행정리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접한 행정리들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리
B리
C리
세 마을이 하나의 저수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주민들이 모두 수상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려 한다면,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사업 형태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A·B·C리를 하나의 행정리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마을이 참여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한다
여러 마을이 공동참여한다고 해서 전체 마을을 하나로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공식 FAQ는 각 행정리가 공고문상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참여를 준비한다면 각 행정리별로
- 주민동의율
- 참여 주민수
- 주민 거주요건
- 사업 참여 의사
- 마을총회 의결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공동저수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한 행정리에서는 하나의 협동조합만 신청 가능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에서는 하나의 행정리에서 하나의 협동조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마을 안에서 사업주체가 여러 개로 나뉘어 주민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주민동의와 사업계획, 수익활용을 하나의 사업주체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이 신청했거나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 추가 공동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지자체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마을의 발전수익도 함께 활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햇빛소득마을 발전수익은 법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나누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부는 발전수익을 협동조합 정관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사업이나 개인 배분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행정리가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공동참여한다면 정관과 사업계획을 통해 수익 활용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발전수익 활용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수상태양광에서 발생한 발전수익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마을 공동복지
- 경로당 운영지원
- 주민 교통지원
- 장학사업
- 취약계층 지원
- 마을 공동시설 유지관리
- 주민 생활지원
- 협동조합 참여주민 배분
- 지역공동사업 재투자
햇빛소득마을의 기본 취지는 태양광 발전수익을 지역 주민과 마을공동체에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을별로 똑같이 나눠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마을이 공동참여할 경우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수익배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A·B·C리 세 마을이 참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수익을
- 마을별 동일하게 배분
- 참여 주민수에 따라 배분
- 출자금 비율에 따라 배분
- 저수지 실제 수혜농가 비율 반영
- 일정 비율은 공동기금으로 적립
- 나머지는 마을별 복지사업으로 사용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총회와 정관을 통해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저수지에서는 수익배분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한다
공동저수지는 여러 마을이 오랜 기간 함께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태양광 사업이 시작된 뒤 수익이 발생하면
“왜 저 마을과 똑같이 나누나?”
“우리 마을 주민이 더 많이 사용하는데 왜 같은 금액인가?”
“저수지는 우리 행정리에 있는데 다른 마을도 수익을 받는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신청 전
- 참여마을 범위
- 출자구조
- 주민수
- 이용관계
- 발전수익 활용
- 공동기금 비율
등을 마을 간 협약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수지가 위치한 마을만 참여해야 할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수지가 A리 행정구역에 위치한다고 해도 실제 농업용수를
A리
B리
C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구역상 소재지와 실제 이용마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공식 기준상 인접 행정리가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공동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수지 소재 마을만 단독으로 참여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각 행정리가 참여기준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참여와 저수지 사용권은 별개의 문제
여러 마을이 공동참여한다고 해서 저수지 사용권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별도로
- 저수지 관리기관
- 수면 사용허가
- 사용기간
- 사용료
- 설치 가능면적
- 수질·안전 검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를 활용할 경우 농업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먼저 확인하고 사업 가능한 부지를 발굴하도록 정부 공고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발전수익은 협동조합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기본
햇빛소득마을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을 협동조합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정관과 주민총회 의결에 따라
공동체 복지 + 주민 배분 + 사업 재투자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에서는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협동조합 내부 수익배분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이 다르면 수익도 달라질 수 있다
여러 마을이 공동참여할 때 마을별 출자규모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리 1억 원
B리 5천만 원
C리 5천만 원
을 출자했다면 동일 배분 방식과 출자비율 배분 방식 사이에서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금과 발전수익 배분을 연결할 것인지도 정관에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복지와 지역환원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 투자수익만 기준으로 운영할 것인지, 공동체 복지기금을 별도로 둘 것인지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기금을 먼저 적립하는 방식도 가능
공동참여 마을이라면 발전수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수익 100%
중에서
20% 공동저수지 참여마을 공동기금
30% 발전소 유지관리·대출상환·예비비
50% 각 마을 환원
처럼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율은 하나의 예시일 뿐 실제 기준은 협동조합 정관과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발전수익 전부를 바로 나눌 수는 없다
발전소에서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전액을 주민이나 마을에 바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 대출 원리금
- 유지관리비
- 보험료
- 전기안전관리비
- 세금
- 회계비용
- 저수지 사용료
- 시설보수비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제외한 실제 순수익을 기준으로 주민복지나 마을 공동사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참여 마을 간 협의에서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 기준으로 수익배분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마을이 참여하면 주민동의는 어떻게 받을까?
공동참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A리·B리·C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세 마을 주민을 모두 합친 뒤 전체 동의율만 계산하면 되는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공식 FAQ 기준으로 각 행정리가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동의도 행정리별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A리 주민동의 요건 충족
B리 주민동의 요건 충족
C리 주민동의 요건 충족
을 각각 확인한 뒤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협동조합 정관에 꼭 넣어야 할 내용
여러 마을 공동사업이라면 일반적인 단일마을 사업보다 정관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여 행정리
- 조합원 자격
- 출자기준
- 의결권
- 발전수익 활용
- 마을별 배분기준
- 공동기금
- 신규 주민 가입
- 탈퇴 주민 처리
- 마을 간 분쟁 해결방법
사업을 시작한 뒤 결정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을마다 인구가 다른 경우도 문제다
A리는 100가구이고 B리는 20가구인데 발전수익을 50대50으로 나누는 것이 맞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수지가 B리에 위치하고 B리 주민이 오랫동안 저수지를 관리해왔다면 단순 인구비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에서는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수 + 출자금 + 저수지 이용관계 + 공동체 기여
등을 고려해 합의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수익배분보다 주민합의가 더 중요하다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태양광 투자사업이 아닙니다.
정부 역시 주민이 사업주체가 되고 마을총회와 정관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공식으로 돈을 나눌 것인가보다 주민들이 그 기준에 동의했는가입니다.
초기에는 모두 사업에 찬성해도 실제 수익이 발생하면 배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저수지 사업은 사업계획서도 중요하다
여러 마을이 참여한다면 사업계획서에서도 공동참여 구조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참여 행정리
- 저수지 이용관계
- 주민동의 현황
- 협동조합 구성
- 출자계획
- 발전수익 활용
- 마을별 환원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단순히 “인접마을과 공동참여”라고 적는 것보다 실제 운영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수지 사용허가도 공동명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저수지 사용허가를 참여마을 이름으로 각각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사용허가 주체는 발전사업자나 협동조합 등 사업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관리기관과 협의할 때
- 사용허가 신청주체
- 협동조합 명의
- 발전사업자 명의
- 사용기간
-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통연계도 공동참여 여부와 별개다
여러 마을이 공동참여한다고 해도 한전 계통연계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소 용량이 500kW 또는 1MW라면 해당 발전용량을 실제 배전망에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도 햇빛소득마을 추진 과정에서 계통 부족 문제를 주요 보완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계통 부족지역에는 ESS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역시
주민동의 + 저수지 사용허가 + 계통연계
세 가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마을 공동참여 구조의 장점
공동참여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 마을만으로는
- 주민수 부족
- 출자금 부족
- 관리인력 부족
- 사업부지 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마을이 함께 참여하면 자금과 주민, 행정역량을 모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저수지를 여러 마을이 실제로 공동이용하고 있다면 공동참여가 주민수용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갈등 가능성도 있다
공동참여 마을이 많아질수록 의사결정은 복잡해집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 마을별 수익배분
- 출자금 차이
- 주민수 차이
- 저수지 이용권
- 발전소 소재지
- 마을별 대표권
- 협동조합 의결권
등입니다.
따라서 발전소 설계보다 먼저 공동사업 운영규칙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동참여 준비 순서
여러 마을이 수상태양광 사업에 공동참여하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참여 행정리 결정
어느 마을이 사업에 참여할지 먼저 확정합니다.
2. 각 마을 주민동의 확인
각 행정리별로 공모 참여요건을 확인합니다.
3. 공동협동조합 구성
참여마을 대표와 주민을 중심으로 하나의 협동조합 구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저수지 사용허가 확인
관리기관과 수상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협의합니다.
5. 계통연계 확인
한전 계통 여유용량을 확인합니다.
6. 수익배분 기준 결정
공동기금, 마을별 환원, 주민배분 구조를 정합니다.
7. 정관과 사업계획서 작성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합니다.
8. 공모 신청
기초 지방정부를 통해 햇빛소득마을 공모를 신청합니다.
공동참여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수상태양광 공동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수지가 어느 마을에 있느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누가 사업에 참여하고, 누가 의사결정을 하며, 발전수익을 어떤 기준으로 활용할 것인가
입니다.
여러 마을이 함께 사용하는 저수지라면 공동사업이 가능한 구조를 먼저 검토하고 각 행정리별 참여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상태양광 공동참여 마을 핵심 정리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식 기준에서는 인접한 여러 행정리가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사업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행정리를 하나의 마을로 합쳐서 보는 것은 아니며 각 행정리가 주민동의 등 공고상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발전수익은 협동조합 정관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 주민복지
- 마을 공동사업
- 지역주민 배분
- 사업 재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마을이 하나의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 신청 전에
참여마을 범위, 주민동의, 협동조합 구성, 출자구조, 수익배분 기준, 공동기금, 저수지 사용허가, 계통연계
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전수익이 발생한 이후에는 마을 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활용방식을 정관과 마을총회 의결로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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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공식 FAQ와 정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공동참여 가능 여부와 주민동의 범위, 협동조합 구성, 수익 활용방식은 실제 사업구조와 해당 지방정부의 공모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군 및 햇빛소득마을 담당부서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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