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12월 17일 시행, 농지 사용 조건과 허가 기준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정식 법률명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농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농업인과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누구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 여부, 실제 농업경영, 사업 주체, 농지 사용허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시행일과 농지 사용 조건, 허가기간, 햇빛소득마을과의 관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시행일은 언제일까?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2026년 6월 16일 제정·공포됐으며,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식 법률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법률번호 | 제21804호 |
| 공포일 | 2026년 6월 16일 |
| 시행일 | 2026년 12월 17일 |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주요 목적 | 농업생산 유지와 재생에너지 생산 병행 |
이번 법률의 핵심은 농지를 태양광발전소 용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생산을 유지하면서 발전사업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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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이란 무엇일까?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쪽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발전방식입니다.
일반적인 토지형 태양광은 발전설비가 차지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발전사업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이나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상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농기계 작업, 작물 생육, 일조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태양광 설치 이후에도 농업생산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 조건은?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농지에 발전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기준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원칙적인 사업 대상입니다.
다만 별도로 지정하는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농지 구분 | 설치 가능성 |
|---|---|
| 농업진흥지역 밖 | 원칙적인 검토 대상 |
| 농업진흥지역 안 | 일반적인 설치 제한 |
| 재생에너지지구 | 별도 지정 및 허가 요건에 따라 가능 |
| 농업생산 유지가 어려운 농지 | 영농형 사업으로 허가받기 어려움 |
| 사용권원 확보가 안 된 농지 | 부지 확보 및 사용권원 확인 필요 |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다고 반드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 예정지에 대한 인허가, 농업생산 지속 가능성, 설비 설치 기준, 계통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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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에도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을까?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 보전과 농업생산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이번 법률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 별도로 지정되는 재생에너지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라고 해서 모두 설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농지가 적법하게 지정된 재생에너지지구에 포함되는지, 발전사업 허가와 농지 사용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지구는 전력수요, 주민 수용성 등 관련 조건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검토한다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누가 설치할 수 있을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요 참여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자경농이나 임차농 등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공개된 시행령 제정안에는 농업인의 거주기간 및 농업경영 증명과 관련된 기준이 포함됐습니다.
일반 농업인은 발전설비 소재지 또는 연접 읍·면·동에서 3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청년농업인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이는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기준은 최종 공포된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주민참여협동조합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처럼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주민참여협동조합원에게 1년 이상의 거주기간과 10명 이상의 조합원 수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3.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법인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관련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의 참여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참여 가능한 농업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 중 어떤 사업 주체인지에 따라 적용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은 최대 23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에서 주목할 내용 중 하나는 장기간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법률 주요 내용과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발전사업기간을 최대 23년까지 허용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 구분 | 기간 |
|---|---|
| 최초 사업기간 | 5년 |
| 연장 가능 기간 | 최대 18년 |
| 전체 사업기간 | 최대 23년 |
다만 최초 5년 이후 최대 18년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연장 심사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3년씩 최대 6차례 연장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최종 시행령과 농지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어떻게 될까?
기존 농지에서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때는 농지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등 농지 관련 규정이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발전사업 허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연계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법 제1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련 절차에 따라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농지법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농지 관련 서류 검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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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 조건입니다.
따라서 발전시설만 설치해 전기를 판매하고 실제 영농활동을 중단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영농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사업정지,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을 준비할 때부터 실제 경작 가능한 작물과 농기계 진입, 설비 높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발전수익뿐 아니라 지속적인 농업생산이 가능한지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핵심입니다.
햇빛소득마을에도 영농형 태양광을 적용할 수 있을까?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주민복지와 지역 공동사업 등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이러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마을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생산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 활용 가능성을 넓혀주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햇빛소득마을에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주체의 적격성, 농지 사용 조건, 발전규모, 한전 계통연계, 주민참여 및 지역 환원 구조 등 관련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 전 확인해야 할 사항
2026년 12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농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을 준비한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농지의 용도지역 확인
농업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 재생에너지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실제 경작자 및 사업 주체 확인
토지 소유자와 실경작자가 누구인지, 어떤 형태로 발전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검토합니다.
③ 농업생산 유지 가능 여부
태양광 모듈 설치 이후에도 농작물 재배와 농기계 작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농지 사용권원 확보
토지 소유권이나 임대차계약 등 안정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필요합니다.
⑤ 한전 계통연계
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계통접속이 불가능하면 전력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비와 금융조달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구조가 필요하므로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Q. 농업진흥지역 안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제한되지만 관련 요건을 충족한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돼 있습니다.
Q.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농업경영 및 법령상 사업 주체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영농형 태양광은 몇 년 동안 운영할 수 있나요?
정부가 제시한 제도는 최초 5년과 연장기간을 합해 최대 23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연장에는 관련 요건 충족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Q. 농사를 중단하고 태양광발전만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핵심 조건입니다.
마무리|농지 활용의 새로운 기회, 조건 확인이 먼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도입니다.
농업인과 주민참여협동조합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농업소득과 발전수익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 실제 경작 여부, 사업 주체, 농지 사용기간, 계통연계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세부 시행기준은 최종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일: 2026년 11월 2일
※ 본문은 법률 제21804호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설명자료, 2026년 9월 공개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정안에 제시된 세부 요건은 최종 공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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