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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농업용 저수지 사용료는 얼마일까? 수상태양광 임대료 계산방법

root 읽는 시간 약 14분
태양광 발전사업 농업용 저수지 사용료는 얼마일까 수상태양광 임대료 계산방법

농업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저수지 사용료입니다.

토지 태양광처럼 평당 얼마를 내는 것인지, 발전용량에 따라 계산하는 것인지, 발전수익의 일정 비율을 내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농업용 저수지 수상태양광의 사용료는 단순히

“1평당 얼마”

로 정해지는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사용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상 총수입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 기준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별도로 공사 정관과 사용조건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모든 저수지에 동일하게 5%를 적용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왜 사용료를 낼까?

농업용 저수지는 원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입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저수지의 원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수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수지를 사용하려면

  • 시설관리자 확인
  • 목적 외 사용허가
  • 사용기간
  • 사용면적
  • 사용료
  • 안전관리 조건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사용료는 저수지를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수상태양광 저수지 사용료는 발전수입의 5%일까?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해 수입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의 10%를 사용료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수상태양광처럼 저수지 수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한다면 법령상 재생에너지 특례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역시 10% 수준이었지만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5%로 낮아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과거 수상태양광 수면임대 공고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목적 외 사용료가 10%에서 5%로 인하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공고를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전수익 1억원이면 사용료는 얼마일까?

단순한 이해를 위해 법령상 5% 기준을 적용해보겠습니다.

연간 총수입금이 1억원이라면

1억원 × 5% = 500만원

입니다.

연간 총수입금이 1억5천만원이라면

1억5천만원 × 5% = 750만원

입니다.

연간 총수입금이 2억원이라면

2억원 × 5% = 1,00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것은 총수입금의 5%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금액은 저수지 관리주체와 사업방식, 경쟁입찰 여부, 공사 정관 및 개별 사용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은 순이익이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총수입금과 사업자가 실제로 남기는 순수익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연간 1억5천만원의 전력판매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 대출 원리금
  • 유지관리비
  • 보험료
  • 전기안전관리비
  • 회계·세무비용
  • 설비 교체비
  • 각종 공과금

등이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연간 1억5천만원의 매출에서 실제 마을에 남는 돈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단순히 순수익 1억원의 5%라고 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에서는 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의 범위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도 무조건 5%일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련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에 따라 처리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 저수지 = 무조건 총수입금 5%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해당 지사나 사업담당부서에

  • 목적 외 사용 가능 여부
  • 사용료 산정방식
  • 최소 사용료 여부
  • 경쟁입찰 여부
  • 사용기간
  • 갱신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군 관리 저수지도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농업용 저수지는 모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저수지는

  • 시·군
  • 지방자치단체
  • 기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가 관리합니다.

따라서 마을 주변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검토한다면 먼저 저수지 관리주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달라지면 사용허가 신청기관과 사용료 산정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이면 사용료가 달라질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사용자를 경쟁입찰로 결정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본 계산금액이 아니라 입찰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수입의 5%만 계산해 사업성을 판단했는데 실제 저수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면 예상보다 높은 사용료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수의 사용허가인지, 경쟁입찰인지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수지 면적이 크다고 사용료가 반드시 비싸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 임대는 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 저수지 사용료는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면면적만으로 사용료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1만㎡의 수면을 사용하더라도

발전용량
발전량
전력판매가격
설비 이용률

등이 다르면 발전수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태양광에서는 면적보다 실제 발전사업 매출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1MW 수상태양광이면 사용료가 어느 정도일까?

1MW 수상태양광이라고 해서 사용료가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발전량과 전력판매단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전력판매 총수입이 2억원이라면 5% 기준으로 연 약 1,000만원 수준이지만, 총수입이 1억5천만원이라면 약 750만원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발전용량 × 정해진 임대료

형태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사용료 산정방식 × 발전사업 수입

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한국 수상태양광 저수지 사용료 가이드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도 사용료를 반영해야 한다

햇빛소득마을에서 저수지를 활용해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면 사용료는 반드시 사업성 분석에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연간 발전수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 대출상환
  • O&M
  • 보험
  • 안전관리
  • 세금
  • 저수지 사용료

를 제외하면 실제 마을에 남는 수익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예상 발전수익을 설명할 때도 발전매출만 보여주기보다 저수지 사용료를 포함한 순수익을 보여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용료는 매년 발생할 수 있다

저수지 사용료는 토지를 한번 구입하는 비용과 다릅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계속 발생하는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발전사업을 계획한다면 단순히 첫해 사용료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 사업성 분석에서는

  • 사용료 변동
  • 발전량 감소
  • 전력판매단가
  • 유지관리비 상승
  • 금융비용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20년 이상 계획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20년 사용허가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최초 허가기간과 이후 갱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년 발전사업이면 사용허가 갱신이 중요하다

태양광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장기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수지 사용허가기간이 발전사업 기간보다 짧다면 향후 갱신 여부가 사업성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도

  • 현재 사용허가기간
  • 갱신 가능성
  • 갱신조건
  • 사용료 조정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융자를 이용해 장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업이라면 사용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수지 사용료 외에도 비용이 있다

저수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료만 내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상태양광에서는 추가적으로

  • 수상 부유체
  • 계류장치
  • 앵커
  • 수중·수상 케이블
  • 육상 인버터
  • 변압기
  • 진입로
  • 제방 이용
  • 안전시설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 관리기관의 조건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나 시설관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도 미리 생각해야 한다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발전사업이 종료되면 수상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 모듈
  • 부유체
  • 계류장치
  • 전력케이블
  • 육상 전기설비

등을 철거하고 저수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사업성 분석에는 철거비와 원상복구 비용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수지 사용료를 확인할 때 물어볼 질문

수상태양광 사업을 준비한다면 저수지 관리기관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1. 저수지 관리기관은 어디인가?

한국농어촌공사인지 시·군인지 확인합니다.

2. 수상태양광 설치가 가능한가?

목적 외 사용 자체가 가능한 저수지인지 확인합니다.

3.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총수입금 비율인지, 경쟁입찰인지, 별도 산식인지 확인합니다.

4. 어떤 금액을 총수입금으로 보는가?

전력판매 매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5. 사용기간은 몇 년인가?

최초 허가기간과 갱신조건을 확인합니다.

6. 사용료는 매년 조정되는가?

사용료 변경기준을 확인합니다.

7. 다른 추가비용이 있는가?

제방·진입로·육상부지 사용료 등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료가 낮아도 계통이 없으면 사업은 어렵다

저수지 사용료가 저렴하더라도 한전 계통에 연결하지 못하면 발전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상태양광을 검토할 때는

저수지 사용료 → 계통확인

순서보다

저수지 사용 가능 여부 + 계통연계 가능 여부

를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00kW~1MW 규모 발전사업에서는 선로 여유용량이 사업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업성 분석에서는 사용료를 별도 항목으로 넣자

수상태양광 사업성 계산을 할 때는 다음처럼 항목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발전매출

에서

  • 대출 원리금
  • 유지관리비
  • 보험료
  • 전기안전관리비
  • 회계·세무비
  • 저수지 사용료
  • 각종 세금
  • 적립금

을 차감합니다.

이렇게 해야 실제로 마을 공동사업이나 주민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순수익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전수익 5%와 마을 수익배분을 혼동하면 안 된다

저수지 사용료로 이야기하는 **5%**와 햇빛소득마을에서 주민에게 발전수익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수지 사용료는 발전사업자가 시설관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반면 주민복지나 공동사업에 활용하는 금액은 사용료와 운영비, 금융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발전수익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전수익 5%를 주민에게 지급한다

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상태양광 저수지 사용료 핵심 정리

농업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저수지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상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총수입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발전사업 총수입금이 1억원이라면 5% 기준 약 500만원, 2억원이라면 약 1,00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모든 농업용 저수지에 이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은 공사 정관과 사용조건에 따라 처리되고,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이 사용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상태양광 사업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관리기관에

사용료 산정방식 · 사용기간 · 갱신조건 · 경쟁입찰 여부 · 추가 사용료

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저수지 사용료는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햇빛소득마을 수익성 분석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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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현행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실제 사용료는 관리기관, 경쟁입찰 여부, 시설 종류, 사업구조 및 개별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추진 전 해당 저수지 관리기관에 사용료 산정방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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