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과 납부방법|11월 30일 납부기한 총정리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와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꼭 확인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
입니다.
국세청은 11월 초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며, 대상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흔히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제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올해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선납이라기보다 한 해의 세금을 중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
입니다.
국세청은 보통 11월 초에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중간예납 대상일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 부동산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종합소득자가 중간예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다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2026년에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자는 어떻게 될까?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6월 30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상태만 보지 말고 실제 중간예납 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중간예납 대상일까?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즉 일반적인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사업소득자도 제외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다고 모두 중간예납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부
- 자영예술가
- 직업선수·코치·심판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등의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제외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유형이 애매하다면 홈택스 고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해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중간예납은 보통 국세청이 이전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고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에 납부했던 종합소득세와 중간예납세액 등을 반영해 중간예납기준액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지세액이 정해집니다.
사업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청이 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할까?
일반적인 중간예납 대상자는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온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 → 고지받고 납부
입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면 예외적으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가능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 대신 실제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2026년 상반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하는 경우 추계액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장사가 크게 안 됐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세금이 많이 고지됐다면
실제 올해 실적을 반영해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0만원인데,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은 기존 기준액의 30%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제 올해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이고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추계액 신고·납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지서가 없다고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실제 세금 납부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기존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니 50만원 미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기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기한 역시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
입니다.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 신고를 선택한다면 이 날짜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입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경우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한 뒤 계좌이체나 카드 등 지원되는 방식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려도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납부·고지·환급
관련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다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예납도 분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
분납할 수 없습니다.
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800만원이라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
을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
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초과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이라면 약 1,5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내야 할까?
2026년 중간예납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 월요일
입니다.
국세청은 2027년 1월 초 분납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분납 신청을 따로 해야 할까?
홈택스에서 납부할 때 분납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입력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 규모와 처리방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고지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 세금은 내년 5월에 또 내는 걸까?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또 똑같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반영됩니다.
즉 다음 해 5월에 최종 세액을 계산한 뒤
전체 세금 – 중간예납세액
방식으로 차감됩니다.
중간예납을 많이 냈다면 환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1월에 중간예납으로 300만원을 냈는데,
다음 해 5월 최종 종합소득세가 250만원으로 계산됐다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세액 등을 반영한 뒤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은 최종 확정세액과 별도로 이중으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11월에 꼭 홈택스를 확인하자
개인사업자라면 11월 초에 홈택스에 로그인해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중간예납 고지 여부
2. 고지세액
3. 11월 30일 납부기한
4. 분납 가능 여부
5. 올해 상반기 매출 감소 여부
6. 추계액 신고 대상 여부
입니다.
특히 올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경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신규사업자
일정 요건의 휴·폐업자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일부 특정 사업소득자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등입니다.
다만 사업형태와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체크리스트
11월이 되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1. 홈택스 고지내역 확인
2. 납부대상 여부 확인
3. 중간예납세액 확인
4. 납부기한 11월 30일 확인
5.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확인
6. 상반기 실적 급감 시 추계액 신고 검토
7.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별도 신고의무 확인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정리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
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국세청이 11월 초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2026년 신규사업자
일부 휴·폐업자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인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또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면 고지세액 대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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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 국세청 중간예납 공식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사업형태와 소득종류, 세액에 따라 중간예납 대상 및 납부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전 홈택스 고지내역과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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