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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수상태양광 참여기준 논란|저수지를 함께 쓰는 마을도 참여할 수 있을까?

root 읽는 시간 약 14분
햇빛소득마을 수상태양광 참여기준 논란|저수지를 함께 쓰는 마을도 참여할 수 있을까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 농업용 저수지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후보지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저수지를 여러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함께 이용해 왔는데, 저수지가 특정 행정리 안에 있다는 이유로 다른 마을이 사업 참여에서 사실상 제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10월 17일 전기신문은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농업용수를 이용하고 관리해 온 저수지를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리 단위 참여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저수지의 실제 이용관계와 햇빛소득마을의 행정구역 기준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왜 행정리 기준일까?

2026년 햇빛소득마을은 기본적으로 행정리 기반 마을공동체를 사업단위로 운영합니다.

정부 공식 추진계획에서도 사업주체를 행정리 기반 마을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와 협동조합 구성, 발전수익 활용 등을 마을공동체 단위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나누기 위한 기준으로 행정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수지는 행정리 경계와 다르게 이용될 수 있다

문제는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일반적인 마을회관이나 마을 소유 토지는 어느 마을의 시설인지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지만 농업용 저수지는 다릅니다.

저수지가 한 행정리 안에 있더라도 물은 수로를 통해 주변 여러 마을의 농경지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즉,

저수지 위치는 A마을

이지만

실제 농업용수는 A·B·C마을이 함께 이용

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단순히 행정구역 위치만 기준으로 참여마을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함께 사용해 온 저수지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기준만 놓고 보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행정리 단위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사업부지를 검토할 때도 해당 부지가 신청 마을의 행정리 안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지방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안내에서도 사업대상을 행정리 기준 마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함께 물을 사용했으니 모든 마을이 자동으로 동일한 참여자격을 갖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

저수지를 여러 마을이 함께 관리하거나 농업용수를 이용해 왔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저수지를 사실상 공동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사업이 시작되면서 저수지가 위치한 행정리만 사업의 직접적인 참여주체가 된다면 인접 마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상태양광은 수백 kW에서 1MW 가까운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장기간 상당한 발전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물을 함께 이용하던 시설인데 태양광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 행정리 경계에 따라 참여 여부가 나뉜다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은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문제가 제기됐다고 해서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기준이 즉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사업은 현재 기준을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2027년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을 준비하는 마을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년 기준을 미리 적용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공모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기준이 바뀔까?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것과 실제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향후 검토 과정에서는 여러 방식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저수지 실제 수혜마을 범위 반영
  • 공동 이용 실적 인정
  • 인접 행정리 공동참여 허용
  • 복수 마을 협동조합 구조
  • 발전수익의 공동 활용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17일 현재 이러한 방식이 2027년 공식기준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마을이 하나의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간단하지 않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마을이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정해야 합니다.

  • 어느 마을이 사업주체가 될 것인지
  • 조합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 주민동의율을 어떻게 계산할지
  • 출자금을 어떻게 나눌지
  • 금융대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 발전수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 저수지 사용허가를 누구 명의로 받을지

그래서 단순히 참여지역만 넓힌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저수지 이용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공동 저수지를 검토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가 물을 쓰고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수지 관리기관
  • 수혜구역
  • 농업용수 공급지역
  • 수리계·농업인 조직
  • 기존 사용관계
  • 저수지 소재 행정리
  • 주변 행정리 경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라면 해당 지사에 실제 수혜구역과 시설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수지 수상태양광 참여기준 인포그래픽

저수지 소유와 이용은 다른 문제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저수지를 특정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저수지 사용권이나 태양광 사업권을 자동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햇빛소득마을에 선정되더라도 별도의 사용허가와 기관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저수지를 햇빛소득마을 활용 가능한 부지 유형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지만, 마을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수지가 어느 행정리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 기준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검토하는 마을과 저수지의 행정리 경계가 일치하는지 지적도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을 바로 앞에 있는 저수지라고 해도 행정구역상 다른 마을에 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수지 수면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지방정부와 관리기관에 공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동의도 중요하다

햇빛소득마을은 일반 민간 태양광 개발사업과 다릅니다.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을 마을공동체에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공식 추진계획에서도 주민동의와 협동조합 구성 정도가 주요 사업 준비요건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저수지 공동이용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면 공모 신청 전에 인접 마을과 충분한 협의를 해두는 것이 향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상태양광은 부지면적만 봐서는 안 된다

저수지 면적이 넓다고 사업성이 바로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기관 사용허가
  • 실제 사용 가능한 수면적
  • 기존 낚시터 등 사용허가
  • 농업용수 기능 유지
  • 진입도로
  • 계통연계
  • 인허가
  • 주민수용성

특히 저수지 태양광도 생산한 전기를 한전 계통에 연결할 수 있어야 실제 발전사업이 가능합니다.

계통연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햇빛소득마을 후보지라고 해서 한전 계통연계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햇빛소득마을 현장점검에서 계통 부족 문제와 ESS 설치 등 계통연계 방안을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저수지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계통연계가 어렵다면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 3차 공모도 진행 중

2026년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현재 3차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정 결과는 12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1·2차 공모를 통해서는 이미 523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2차 공모에서만 608개 신청마을 가운데 436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 저수지를 활용해 3차 공모를 준비한다면 2026년 기준을 우선 적용해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 저수지 마을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저수지 소재 행정리 확인
  2. 저수지 관리기관 확인
  3. 실제 농업용수 수혜마을 확인
  4. 주변 마을과 기존 이용관계 확인
  5. 현행 햇빛소득마을 참여기준 확인
  6. 지방정부 햇빛소득마을 담당부서 협의
  7.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리기관 사전협의
  8. 사용 가능한 수면적 확인
  9. 계통연계 가능 여부 확인
  10. 주민동의와 협동조합 구성 검토

특히 **“저수지를 같이 이용했으니 당연히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먼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접 마을과 갈등이 예상되면 먼저 협의하는 게 좋다

법적·행정적 자격과 별개로 실제 사업에서는 주민수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수지를 A마을과 B마을이 수십 년 동안 함께 이용해 왔는데 A마을만 사업을 추진하면 B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발전사업허가나 공사 단계까지 간 뒤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

  • 이용관계
  • 참여방식
  • 지역환원
  • 시설관리

등을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은 꼭 개인에게 나누는 것만은 아니다

햇빛소득마을 발전수익은 마을의 정관과 주민 의사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식 사업 설명에서도 마을공동체 복지나 주민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저수지 주변에 여러 마을이 존재한다면 향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동체 사업이나 지역환원 방식 등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구조는 해당 연도 공모기준과 조합 정관, 관련기관 협의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논란이 중요한 이유

이번 문제는 저수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행정리 경계와 실제 생활공동체 범위가 다른 사례가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공동 저수지
  • 공동 목장
  • 공동 산림
  • 여러 마을이 사용하는 공공시설
  • 읍·면 단위 공동시설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햇빛소득마을 참여단위를 행정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이전 정책토론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국 행정구역과 실제 공동체를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행정리 기준의 장점도 분명합니다.

사업주체와 주민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고 주민동의나 발전수익 활용 기준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반면 공동 자원을 여러 마을이 이용해 온 지역에서는 실제 생활공동체와 행정구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햇빛소득마을이 확대될수록 명확한 행정기준과 실제 공동체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공동 저수지 논란 핵심 정리

2026년 10월 17일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해 온 농업용 저수지를 수상태양광 부지로 활용할 때 행정리 기준으로 참여마을이 나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햇빛소득마을은 행정리 단위 마을공동체를 기본 사업주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농업용수를 이용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여러 마을이 자동으로 동일한 사업 참여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사업에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면서 이번에 제기된 문제 등을 검토해 2027년 평가기준 개선 여부를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공동 저수지를 검토하는 마을이라면 지금은 새로운 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행정리 경계 → 저수지 수혜구역 → 관리기관 → 사용허가 → 주민동의 → 계통연계

순으로 현재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공식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 행정안전부 공식 공개자료와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2026년 햇빛소득마을의 기본 사업단위는 행정리 기준이며, 공동 저수지 이용마을의 참여범위와 2027년 평가기준 개선 여부는 향후 행정안전부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저수지 사용허가와 수상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는 저수지 관리기관, 지방정부, 계통연계 및 개별 사업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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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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