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RPS 폐지되면 태양광 수익은? 고정가격계약과 현물시장 무엇이 달라질까

2027년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구조가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핵심은 기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중심 구조가 일몰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경쟁입찰로 선정한 뒤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제도가 본격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SMP와 REC를 기반으로 현물시장 또는 고정가격계약을 활용해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이 더욱 중요한 판매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REC 현물시장은 어떻게 되고, 이미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2027년 RPS 폐지, 무엇이 바뀌는 걸까?
현재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회사에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부여하고, 공급의무자가 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전력 판매수익인 SMP와 함께 REC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시장제도가 시행됩니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 목표 용량을 정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발전사업자를 선정한 뒤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즉 지금처럼 REC를 만들어 시장에서 거래하는 구조에서, 정부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을 정하고 계약을 통해 장기간 가격을 확보하는 구조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기존 RPS와 새 계약시장제도 차이는?
기존 RPS는 공급의무자가 REC를 구매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발전사업자는
전기 판매수익(SMP) + REC 판매수익
으로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새 계약시장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정부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정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한 뒤 낙찰된 발전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등을 계약시장제도의 구매의무자로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낙찰된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계약가격과 전력시장 거래가격의 차액을 매월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구조는 발전사업자가 시장가격 변동을 직접 감당하기보다는 입찰로 정해진 장기계약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고정가격계약 중심으로 바뀌면 무엇이 좋은가?
가장 큰 장점은 수익 예측이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물시장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 매년 수익이 달라져 원리금 상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면
- 예상 연매출
- 대출 상환 가능액
- 운영비
- 주민 환원 가능금액
- 장기 수익성
을 보다 안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소득마을처럼 장기간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사업이나 주민복지에 활용해야 하는 사업은 수익의 최대치보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REC는 2027년부터 바로 없어질까?
이 부분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REC가 바로 사라진다”라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기존 RPS 의무이행을 정리하기 위한 경과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급의무자 범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력거래를 시작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자로 제한하고, 기존 의무공급량과 REC를 활용해 남은 의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RPS 설비와 이미 발급된 REC, 기존 계약은 일정 기간 정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 발전소가 2027년 이후 REC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향후 고시와 세부 계약시장 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C 현물시장도 사라질까?
REC 현물시장이 바로 완전히 폐쇄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핵심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판로가 계약시장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발전소와 기존 REC 처리 문제는 별도 경과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 현재 고정가격계약 중인지
- REC 현물시장 판매 중인지
- 계약 만료 시점이 언제인지
- 발전소 준공 시점이 언제인지
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자는 장기계약시장에 들어가는 방식이 중요해지고, 기존 사업자는 전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기존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현물시장 수익 구조는?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SMP + REC
구조로 수익을 만듭니다.
SMP는 전력시장 가격이고,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인증서입니다.
현물시장에서는 REC 가격이 매번 달라집니다.
시장가격이 높을 때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현재 현물시장 방식은 수익 상승 가능성이 있는 대신 가격 변동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고정가격계약은 어떻게 수익을 계산할까?
고정가격계약에서는 입찰 또는 계약을 통해 기준가격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계약단가가 180원/kWh라고 가정하면, 실제 SMP가 오르거나 내려도 전체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가 사용됩니다.
새 계약시장제도에서도 시행령 개정안 기준으로 계약가격과 전력시장 거래가격 간 차액을 매월 정산하는 방식이 제시돼 있습니다.
즉 발전사업자는 장기적으로 일정한 기준가격을 확보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어떻게 될까?
이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라면 기존 계약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은 계약기간과 조건에 따라 유지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6년에도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운영했고, 9월 29일에는 2026년 제1차 선정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제도 개편은 기존 계약을 모두 없애는 방식이라기보다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의 판매 구조를 새로운 계약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2027년 이후 신규 태양광 사업자는 무엇을 봐야 하나?
신규 발전소는 예전처럼 단순히 REC 가격만 보고 사업성을 계산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 계약시장 입찰가격
- 낙찰 가능성
- 계약기간
- 계약가격 정산방식
- 계통연계 가능 여부
- 발전량
- 대출금리
- 유지관리비
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시장에 낙찰되지 못했을 경우 어떤 판매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향후 세부 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은 따로 운영될까?
2026년 9월 30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5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별도 시장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대규모 발전소와 소규모 발전소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경우 소규모 사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구조입니다.
다만 공청회 자료는 아직 최종 확정된 규칙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기준과 입찰방식은 향후 확정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시장운영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REC 가중치는 없어질까?
기존 RPS에서는 설치 위치와 방식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태양광이나 특정 조건의 발전소는 더 높은 REC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계약시장제도에서는 기존 REC 가중치와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우대가격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유형의 발전소에 더 높은 계약가격이나 우대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향후 하위법령과 계약시장 운영규칙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현물시장 발전소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REC 현물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발전사업자가 당장 계약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자신의 발전소가
- 기존 RPS 대상설비인지
- 고정가격계약 설비인지
- 한국형 FIT 계약 설비인지
- 현물시장 판매 설비인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2027년 이후 기존 설비에 적용되는 REC 발급 조건과 전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만료를 앞둔 발전소나 리파워링을 계획하는 발전소는 새 계약시장 규칙이 확정된 뒤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정가격계약과 현물시장 차이
기존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차이는 명확합니다.
현물시장
- SMP와 REC 가격이 계속 변동
- 가격 상승 시 수익 증가 가능
- 가격 하락 위험 존재
- 장기 수익 예측이 어려움
고정가격계약
- 입찰 또는 계약으로 기준가격 결정
-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 확보
- 대출 및 사업성 계산이 쉬움
-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은 제한적
2027년 제도 개편 이후에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두 방식 가운데 고정가격 장기계약의 비중이 훨씬 커지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햇빛소득마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은 이번 제도 개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사업은 발전수익을 주민복지사업이나 공동체 사업에 장기간 활용하기 때문에 매년 수익이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중요합니다.
새 계약시장제도가 안정적인 장기 고정가격계약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 대출 상환계획
- 연간 예상수익
- 유지관리비
- 주민 환원계획
- 장기 사업계획
을 세우기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낙찰가격과 소규모 시장 우대조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사업성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2027년 태양광 수익 계산 방식도 달라질까?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태양광 수익을 계산할 때
발전량 × SMP + REC 판매수익
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계약시장 중심으로 바뀌면
발전량 × 장기계약 기준가격
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MW 발전소의 연간 예상 발전량이 1,300MWh이고 계약단가가 180원/kWh라고 가정하면 연간 발전매출은 약 2억3,40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가격과 정산방법은 향후 입찰 공고와 시장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2027년 제도 개편을 앞두고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 내 발전소의 현재 계약 형태
- REC 발급 가능기간
- 기존 계약 만료시점
- 신규 계약시장 참여 가능 여부
- 2027년 계약시장 운영규칙
특히 앞으로 발전소를 새로 준비하는 경우 과거 REC 가격만 가지고 사업성을 계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장 예상 낙찰가격과 금융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7년 RPS 폐지 핵심 정리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RPS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체계는 새로운 계약시장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핵심 변화는
기존
SMP + REC 중심
에서
앞으로
경쟁입찰 + 장기 고정가격계약 중심
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REC와 현물시장, 기존 고정가격계약이 2027년 1월 1일 모두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발전소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되고, 구체적인 REC 발급 범위와 전환방식은 추가 고시와 계약시장 운영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단순히 REC 가격을 보는 것보다 어떤 계약시장에 참여하고 얼마의 장기계약 가격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사업성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RPS가 폐지되나요?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개정 재생에너지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기존 RPS 제도를 일몰하고 계약시장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C 현물시장도 2027년 바로 없어지나요?
모든 기존 REC 거래가 2027년 1월 1일 즉시 사라진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설비와 REC 의무이행을 위한 경과조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추가 고시와 시장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고정가격계약은 없어지나요?
기존에 체결한 고정가격계약은 계약조건에 따라 유지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규 태양광은 모두 고정가격계약을 해야 하나요?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계약시장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예외는 향후 최종 시행령과 계약시장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태양광도 대형 발전소와 같이 경쟁하나요?
공청회 개정안에는 500kW 이하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시장을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향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햇빛소득마을도 영향을 받나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발전사업은 장기계약가격과 입찰조건이 사업성 분석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개정 재생에너지법과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개편 공청회 자료, 입법예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시장 운영규칙은 아직 확정 과정에 있으므로 실제 사업 진행 전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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