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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설립 인원은 몇 명일까? 조합원·발기인 조건 정리

root 읽는 시간 약 9분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설립 인원은 몇 명일까? 조합원·발기인 조건 정리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을 준비할 때 가장 헷갈리는 숫자가 **5명, 10명, 70%**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발기인 5명 이상

→ 협동조합 설립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 인원

마을주민 조합원 10명 이상

→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마을조합 기준

주민 70% 이상 동의

→ 마을 전체의 사업 추진 동의 기준

입니다.

햇빛소득마을 공식 FAQ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주민 10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하고, 발기인은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5명·10명·70%는 무엇이 다를까?

구분기준의미
발기인5명 이상협동조합 설립을 시작하는 사람
조합원마을주민 10명 이상햇빛소득마을 사업주체 구성원
주민동의주민 70% 이상마을 전체의 사업 추진 동의

세 숫자는 서로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발기인 5명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햇빛소득마을 신청까지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발기인은 왜 5명 이상 필요할까?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가진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발기인은 협동조합 설립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햇빛소득마을 공식 FAQ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한 가구에서 1명을 초과한 발기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의 가족 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3명 모두를 별도 발기인으로 계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햇빛소득마을 조합원은 왜 10명 이상일까?

일반 협동조합 설립법상 최소 발기인은 5명이지만 햇빛소득마을은 별도의 사업 참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공식 FAQ에서는 마을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5명 = 협동조합 설립 시작 기준

이고

10명 = 햇빛소득마을 참여를 위한 마을조합 기준

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햇빛소득마을 공식 FAQ에서 말하는 마을주민은

  • 공고일 전일 기준
  • 해당 마을에서 1년 이상 거주
  • 18세 이상
  • 마을 자치규약 등에 따라 주민 자격을 갖춘 사람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만 최근에 옮겼다고 해서 바로 햇빛소득마을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보면 안 됩니다.

최근 전입한 주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전입자는 주민동의 대상과 조합원 자격을 따로 봐야 합니다.

공식 FAQ는 주민동의 70%는 공고일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마을 자치규약상 주민 자격을 갖춘 전체 주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조합원은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주민이라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즉 주민동의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어도 조합원 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 70%가 모두 조합원이 되어야 할까?

아닙니다.

공식 FAQ에서도 동의가 필요한 70%는 조합원이 아니라 전체 주민 개인 기준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 100명인 마을이라면

주민동의

→ 최소 70명 이상 동의

협동조합

→ 마을주민 조합원 최소 10명 이상

입니다.

따라서 주민 70명이 모두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기인 5명으로 만들고 바로 신청하면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 자체는 법상 5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을 준비할 수 있지만, 햇빛소득마을 참여를 위해서는 마을주민 10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햇빛소득마을 신청을 목적으로 한다면 발기인 5명만 맞추기보다 조합원 10명 이상 구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

협동조합 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 구성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신고

↓

출자금 납입

↓

법인등기

협동조합 설립신고에는 정관, 창립총회 공고문과 의사록,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발기인·설립동의자 명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10명만 맞추면 충분할까?

공식 최소기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햇빛소득마을은 발전소를 오랫동안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10명만 채우자.”

보다

“누가 실제로 장기간 조합 운영에 참여할 것인가.”

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합원은 향후

  • 총회
  • 회계
  • 발전수익 활용
  • 임원 선출
  • 유지관리
  • 주민 의견수렴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10명을 채우는 것보다 실제 10년·20년 동안 조합을 운영할 주민을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ReSCO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는 ReSCO나 법무사·행정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소득마을 경험이 있는 전문기업이나 전문가는

  • 발기인 구성
  • 조합원 자격 확인
  • 정관 작성
  • 창립총회 준비
  • 사업목적 정리
  • 설립신고·등기

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기인과 조합원 자체를 외부 업체가 대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발기인과 조합원은 햇빛소득마을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전 체크리스트

  • 발기인 5명 이상을 확보했는가
  • 발기인이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는가
  • 한 가구에서 발기인이 중복되지 않는가
  • 마을주민 조합원 10명 이상을 구성했는가
  • 조합원이 18세 이상인가
  • 해당 마을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 마을 자치규약상 주민 자격을 확인했는가
  • 주민동의 70%와 조합원 명단을 구분했는가
  • 정관과 사업목적을 준비했는가
  • 창립총회 서류를 준비했는가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몇 명 필요할까?

다시 정리하면

발기인 최소 5명

마을주민 조합원 최소 10명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마을 전체 주민의 70% 이상 사업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서로 섞어서 보면 안 됩니다.

발기인과 조합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발기인은 협동조합을 처음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조합원은 설립 이후 협동조합에 가입해 실제 사업운영에 참여하는 구성원입니다.

햇빛소득마을에서는 발기인 5명 이상으로 설립을 준비하되, 최종적으로는 마을주민 10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햇빛소득마을에서 5명·10명·70%는 각각 다른 기준입니다.

5명

→ 협동조합 발기인 최소 인원

10명

→ 햇빛소득마을 마을조합 조합원 최소 인원

70%

→ 마을 전체 주민의 사업 추진 동의율

입니다.

특히 발기인은 한 가구에서 1명을 초과해 인정되지 않고, 조합원은 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마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주민 등 공식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로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을 만들 때 정관부터 창립총회, 신고·등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ReSCO와 법무사·행정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본 글은 2026년 10월 2일 기준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통합안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발기인·조합원 자격과 거주기간, 주민동의 기준 및 협동조합 설립절차는 향후 공고와 관련 법령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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